OOOO종중 하천손실보상금



의뢰인인 종중의 일부토지가

1960년대에 하천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하천 구역을 수용한 2015년까지

50여년 간 발생한 지료차임 상당액의 손실을 보상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