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 공매예정가격 결정취소



00대로 개설공사로

일시적으로 맹지가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매예정가격결정 및 공매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