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정OO 공매예정가격 결정취소
00대로 개설공사로
일시적으로 맹지가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매예정가격결정 및 공매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