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닥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자영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한국은 동업하기 힘든 사회로 알려져 있지요.

친구와 멀어지고 싶으면 동업을 해라.”

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니까요.


동업이 끝나는 길은 마치 이혼같이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업무방해횡령 등의 범죄가 문제됩니다.


이번 사례는 동업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한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무려 1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운영하는 약국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막역한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말다툼 끝에의뢰인과 피해자는

약국을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실제 영업을 개시하면서

약품 재고 조사를 시작하자,

의뢰인은 약품 재고 서류를 파기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앞으로 수년간 약국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게이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검토를 시작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변호인이 간과하였던

법리에 관한 주장을 새롭게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란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의뢰인이 방해하였다는 업무는

1회적인 재고조사업무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업무와는 다르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재고 조사 업무는

약국의 경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무가 아니라

동업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1회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불과하다는

게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항소를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 역시의뢰인이 약품 재고 서류를 파기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일 수는 있어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누구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맞게 처벌받는 것

형사 정의라고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