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가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암호화폐투자갭투자귀금속 투자 등

아리송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년층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데

강남역삼 등 중심가 건물을 임차하여

믿을만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묻지마 투자 권유 행위는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가

투자원금 및 확정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유사수신행위가 아닌데도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카드가맹점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사업이 예상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이트가 파악해보니 의뢰인은

사실 카드가맹점 사업의 성공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전문 인력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내게 되었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이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다수로부터 받은 금원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부터

가맹점 모집 노력 및 회사의 수익 금액에 따른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유사수신행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이트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법원도 게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대부분을 갚아,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