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죄로 기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행정기관인 이상

임명권자인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피해자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라면

수사기관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맡게되면

게이트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게이트은 변호인으로서 해야할 일을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 중 일어난 사망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것인 만큼

입장과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갈등이 심해지면 민형사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르며,

이내 종교단체가 분리되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는 교인들과 종교인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는

폭행 발생 3-4분 후 흥분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지고,


수일 후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과

황망함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의뢰인이 피해자의 질병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수도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에게 폭행치사의 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마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겠지요.

 

게이트는 피해자의 부검결과평소 병력,

친분있는 교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에 관한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직접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게이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는 최선의 결과였으나

승소를 기뻐할 수만은 없는 뒷맛이 씁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