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죄로 기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행정기관인 이상 임명권자인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맡게되면 게이트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 중 일어난 사망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것인 만큼 입장과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갈등이 심해지면 민형사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르며, 이내 종교단체가 분리되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는 교인들과 종교인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폭행 발생 3-4분 후 흥분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지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과 황망함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알수도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에게 폭행치사의 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마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픔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겠지요.
게이트는 피해자의 부검결과, 평소 병력, 친분있는 교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에 관한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는 최선의 결과였으나 승소를 기뻐할 수만은 없는 뒷맛이 씁쓸한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