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도 대응이다
거래 관계에서,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말도 안되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지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최근 어떤 영화 주인공의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멘트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법률 분쟁 상황에서도 때로는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대응으로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발주받은 업체로 공사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하도급액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회사의 성실한 직원들은 수상한 점을 알아차렸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게이트의 조언을 받은 후 ‘원고 회사가 작업하지 않은 부분까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정산해주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게이트의 조언에 쫓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 견적서를 보냈지만 의뢰인 회사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자 당황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공사부분까지 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보내는 등 듭하여 공사비 지급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게이트의 조언을 믿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그 대신, 하도급 업체들을 하나 하나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를 피고로 하여 하도급 비용 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 회사는 이미 반박할 자료를 모두 구비하였기에 의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당황한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피고 회사의 공문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비용견적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침묵이 곧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고 회사의 청구금 2억 원 중 겨우 1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고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상한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섣불리 답신하지 마시고 게이트와 상담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