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 내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회사가 대출 변제를 보증해줍니다.


위와 같은 보증기관들은 만약 대출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즉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신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고

대출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확실한 서류와 금융자료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보증기관이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출채무자들은 이미 구상금을

지급할 경제력이 없거나

혹은 보증기관의 집행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있지요.


특히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보증기관들이 애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소송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되니

채권자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채무자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낼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보증기관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기관은 A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런데 이후 A는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을 대리한 변호사님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 A

자신의 재산인 A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이니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부동산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님이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A는 의뢰인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고

그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차용금을 갚는 대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게이트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라도

갱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아 처분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A는 피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던 것이므로

A가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주장이지요?


법원도 게이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보증기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부동산을 빼앗길 뻔했는데 참 다행이지요.

좋은 변호사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