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불퇴, 낙장불입 안되나요?
영어로 ‘계약’은 ‘Contract’인데요, ‘Contract’의 어원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옛적에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손을 묶어서 마을 광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있는지를 큰 소리로 3번 물었답니다. 3번 외치는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밀었다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너를 위해서 약속을 이행할 사람도 없었다. 너는 가치가 없다. 만약 네가 살 가치가 있다면 신께서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처럼,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게 그렇듯이 계약 준수의 대원칙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착오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착오를 하였다면 그 계약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동기가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번에는 착오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창호제작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살만한 공장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 하였고, 이에 공인중개사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6일 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해당지역이 아니고 구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준농림지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시설 외에는 공장신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협조한다’ 내지 ‘잔금 지급 전에 토지상 구조물을 철거한다’ 등의 특약사항 역시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일에,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계약금 조로 수천만원을 건내주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은 계약 당시에도 관할 지자체는 해당 부동산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안은 공람되고 있었는데,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희망하는 창호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는 설치될 수 없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 지상에 창호공장은 설치될 수 없었습니다. 게이트는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가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으로도 ‘부동산매매시 본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담당자에게 재확인해달라’라는 주의 문구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재판부로서도 참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창호공장 설치라는 원고의 부동산 매수 동기는 피고들에게도 표시되었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지역 공인중개사도 알지 못하였던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판결은 확정되었지요. 사건 초기부터 게이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결국 계약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착오 주장은 주장하기는 쉬워도 입증하기는 어려워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즉시 숙련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주장 여부 및 입증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숙변된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낙장불입, 주장해볼만 하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