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 붙이면


– There is nothing between us.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어떤 일은 시작만큼 그 마무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반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하는 결혼식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혼인관계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혼이란내 마음속에

큰 자리를 내주었던 사람을 비우는 과정이자

함께한 세월 동안의 물질적 유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감정과 경제적 이해가 얽히기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지요.


이번에는게이트의 조언을 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의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해오던 중,

다정하게 의뢰인을 대해주는 피고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결혼생활을 시작하자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고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생각하여

3년 동안 폭언과 폭력을 참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게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게이트는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 후,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단호한 이혼결심을 다시 확인한 후

게이트는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지급,

자녀에 대한 친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피고는 폭언과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였으나

게이트가 이웃의 증언의료기록수사기관의 자료 등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이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이른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만큼,

이혼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한 셈이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고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렵게 되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을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혼인생활을 한 집은

결혼하기 4-5년 전에 피고 부모님이 증여해준 돈으로

피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였으므로,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위 아파트로부터는

1원도 의뢰인에게 분할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혼인생활 중에 얻은 재산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일견 흠잡을 곳이 없는 명쾌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가 피고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인 만큼,
게이트는 피고 주장에 양보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그리고 계약서 등 처분문서들입니다.


게이트는 피고 측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의뢰인의 재산내역,

수입 등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살펴보니의뢰인은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강사료를 받았으므로

의뢰인의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역시

계좌이체 되어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금원이

피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준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 자금으로 피고는
피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 아파트를 비운 후에,

의뢰인의 자금으로 리모델링을 하였고

이후 부부가 그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것입니다.


게이트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책임지는 등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당연히 게이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자금이 아니었다면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이고

피고 아파트가 리모델링 되지도 않았을 것이니까요.


의뢰인은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고

또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아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