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결정을 이기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 공사중지결정을 이기자] 자신이 살던 집 바로 인근에 높고 큰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높고 큰 새 건물이 들어서면 덩달아 내 집의 가치도 높아지고 좋을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내 집 바로 옆에 크고 높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먼지, 소음, 건설장비들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함이 적지 않지요. 그래서 새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거나 혹은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발생하는 일도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를 금지 내지 중지하는 판결을 내리면 건축주와 시공사는 엄청난 곤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통상 외부자금을 이용하여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가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늘어나며 건설공사는 중장비를 대여하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대여료, 노임 등이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터파기 공사 중 법원의 명령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장 인근의 건물소유자 등으로, 의뢰인의 건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및 진동이 발생하고 공사현장에 인접한 피신청인들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파악해보니, 의뢰인 회사는 매월 수십억 원의 금융 이자와 공사장비 대여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는 선제적으로 소음, 분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의뢰인의 비용으로 상대방 소유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실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이 있는 이상, 공사 중지 결정의 이유들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법원에 소명하는 전략이지요. 의뢰인 회사는 조언에 쫓아 소음, 분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가로 6-8미터 이상의 방음벽과 분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지 2개월 무렵에 나온 안전진단 결과는 상대방 소유 건물들에 발생한 균열은 골조 자체가 아니라 접합부에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의 공사와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의뢰인 회사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무기가 갖춰졌으니, 싸우러 가야겠지요? 게이트는 법원에 대하여, 종래 내려져있는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이미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그런 손해가 계속되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심할 수 있는 사정과 상대방 소유 건물들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며 그 금전보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공사중지결정을 취소해도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는 의뢰인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당당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성이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겠지요? 재판부도 게이트의 주장을 그래도 인용하면서 공사중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와 건축주가 크게 안도하였음은 물론이지요. 건설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수십억 원의 금전적 손익으로 연결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
